행복청 "작년 말 분양 주상복합 대상…확인되면 당첨 취소"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최근 시행한 세종시 주상복합단지 분양 과정에서 수십 건의 청약통장 불법 거래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불법 청약시장 교란 행위 실태 조사를 통해 이런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말 분양한 5개 주상복합단지다.
어진동(1-5생활권) H9블록, 나성동(2-4생활권) HO1·HO2·HC3·HO3블록 등이다. 전체 2천795가구다.
행복청은 계약자 주민등록 등·초본 진본 여부와 제삼자 대리계약 가능성 등을 살폈다.
그 결과 주민등록 초본 위조와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수십여 건을 확인했다.
일반 특별공급(장애인·다자녀·노부모 부양 등) 경우에도 불법 투기수요가 많은 것을 고려해 행복청은 최근 분양한 공동주택 9개 단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이나 청약통장 매매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선 추가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았다면 처벌은 물론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며 "올해 새로 분양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투기과열지역·투기지역 지정 등 규제에도 공동주택 '청약불패'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분양한 9개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41대 1을 기록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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