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이들을 데려다준 어선 선장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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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무인도에서 야생식물을 마구 채취한 혐의(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7)씨 등 낚시객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태안해경은 아울러 이들을 무인도에 데려다준 선장을 함께 붙잡았다.
낚시동호회원인 A씨 등은 지난 27일 오전 6시께 태안군 신진항에서 어선을 타고 석도에 들어갔다.
이어 그곳에 자생하는 방풍과 잔대 등 야생식물을 곡괭이 등으로 무단으로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챙긴 식물은 포대 8개 분량이었다.
A씨 등은 신진항으로 돌아오던 중 단속을 눈치채고서 다른 배에 야생식물을 감추려고까지 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TV 등지에서 야생식물 채취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무인도 야생식물을 무단 채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자연 생태계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 및 관리 법률에 따라 특정도서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을 섬 밖으로 반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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