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3급 이상 고위공무원 가족채용 못한다

입력 2018-04-30 08:07  

부산 3급 이상 고위공무원 가족채용 못한다
민간 대상 부정청탁 금지…부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앞으로 부산에서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경우 가족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에 제한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에 한해 적용하던 가족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규정을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해 인사와 계약행정에 청렴도를 높이기로 했다.
공직자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가 민간에 알선·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유형을 ▲ 출연·후원·협찬 요구 ▲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개입 ▲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 재화·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 입학·성적·평가 개입 ▲ 수상·포상 개입 ▲ 감사·조사 개입 등으로 자세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 업무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으며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 뒤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시는 공무원이 자신 또는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처리할 때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명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부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제외됐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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