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석 달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집중 신고대상은 ▲일자리 창출분야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 분야 ▲ 복지분야(요양급여·복지시설·어린이집) ▲농·축·임업분야 ▲기타 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환경·해양수산) 등이다.
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분보장과 신변보호를 받고,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공익신고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이나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권익위가 지난 2013년 10월 설치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올해 3월까지 총 1천533건의 신고를 접수 처리했고, 이에 따른 부정수급 환수금액은 681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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