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월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조차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올해 들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 1월 시행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제도'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월 5만원 이하 체납세대는 2017년 12월 85만4천 세대에서 2018년 3월 81만9천 세대로 3만5천 세대가 줄었다. 체납금액도 1조1천927억원에서 1조1천480억원으로 447억원 감소했다.
<YNAPHOTO path='AKR20180430057800017_01_i.jpg' id='AKR20180430057800017_0101' title='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체납자 추이' caption=''/>
건보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하고 노동자도 저임금인 점을 고려해 이 사업이 체납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체납세대가 큰 폭으로 감소한 주된 이유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3월 말 기준으로 보험료를 체납하던 지역가입자 약 8천명이 직장 가입자로 전환됐고, 이 중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체납세대가 절반이 넘는 4천200여명(54%)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3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월급 190만 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에게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수급권 보호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mi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