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완료…117건 적발

입력 2018-04-30 10:48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완료…117건 적발
산림청, 과태료 부과 1건·방제명령 116건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고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서 117건을 적발해 1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116건은 방제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림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조경업체 8천여곳과 화목 사용농가 1만4천여곳 등 모두 3만3천곳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경남 밀양시의 소나무류 취급 제재소에서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관한 자료(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비치하지 않은 데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화목사용농가 75곳과 조경업체 22곳에도 적치 소나무 즉시 제거와 유통 관련 서류 보완 등 123건의 계도를 했다.
앞서 산림청은 3월 초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해 화목 사용농가 등에서 부주의하게 소나무류를 쌓아놓는 문제점 등을 교육·홍보하는 등 올바른 소나무류 유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과 유통 이력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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