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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서비스 확대
리콜정보 2→9개 품목 확대…피해구제기관 69개로 확충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인터넷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상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 이하 행복드림)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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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드림은 국내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리콜·위해정보, 인증정보, 피해구제 신청 기능을 한곳에 모은 '원스톱' 서비스다.
소비자는 상품 바코드를 앱으로 촬영해 상품별 리콜·위해정보를 한눈에 확인해 구매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작년 3월 시작한 1단계 서비스에는 식품·공산품 등 2개 품목을 중심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확대 개편으로 화장품·의약품·자동차·먹는물·의료기기 등 9개 품목의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고가의 중고차나 중고의료기기를 개인 간 거래로 살 때 해당 상품의 리콜 이력을 행복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복드림은 상품 간 비교정보 제공서비스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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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소비자정보사이트인 스마트컨슈머와 통합을 통해 상품별 성능·품질 등을 조사한 비교정보, 소비자 평가 정보 등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업체별 무선청소기, 유아용 기저귀, 공기청정기 등의 가격·품질·성능 등을 비교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유아용품과 같이 안전정보가 중요한 제품을 앱에 관심상품으로 등록하면 위해정보가 발생했을 때, 알림서비스를 받아 신속한 사용 중단, 교환·환불도 가능하도록 했다.
행복드림은 피해구제기관을 기존 26개에서 69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국내 대부분 분야별·지역별 전문피해구제기관에 대한 상담·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행복드림을 통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계속해서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연계기관 확대, 기업 정보제공 참여 등으로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로 했다.
정보름 공정위 소비자종합지원팀장은 "합리적인 상품 선택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리콜정보 접근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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