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임대주택 임대료, ATM·CD로도 납부 가능

입력 2018-04-30 11:15  

SH공사 임대주택 임대료, ATM·CD로도 납부 가능
종이 고지서 없이도 임대료 납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다음 달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임대료를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납부나 자동이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은행 영업시간에 맞춰 창구를 찾거나 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해야 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SH공사는 5월부터 임대주택 19만 세대의 임대료 지로고지서를 전자납부고지서로 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지로 번호나 전자납부번호만 갖고 CD·ATM,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임대료를 낼 수 있게 된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임대료 전자납부번호 도입으로 입주자는 연중무휴 언제 어디서나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게 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다"며 "SH공사는 금융결제원 지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다음 달 20일부터 임대료 전자납부고지서를 각 세대에 발송할 예정이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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