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단독 범행 결론 내린 수사·재판 잘못"…가해자 일행 고발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2009년 전남 보성에서 발생한 상해치사 사건이 단독이 아닌 집단폭행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유족 측이 당시 가해자로 지목돼 처벌을 받은 사람의 일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신을 사법 NGO 활동가로 밝힌 원린수(원린수형사문제연구소 소장)씨는 30일 광주고법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사건 현장에 가지도 않은 사람(강모씨)이 범인들을 대신해 벌을 받았다"며 유족들을 대신해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강씨와 같이 있었던 일행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원씨에 따르면 김모(사망 당시 23)씨는 2009년 10월 3일 오전 2시 40분께 사촌 2명과 보성군 득량면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일행과 시비를 벌이던 중 폭행당해 숨졌다.
당시 검경은 강씨가 일행에게서 연락을 받고 친구들과 현장에 도착해 싸움을 말리던 중 김씨가 자신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자 오른손으로 2차례 김씨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때려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돼 1심과 항소심을 거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원씨는 "김씨의 몸에는 뒤통수를 비롯한 온몸에 18곳의 큰 상흔이 있었고, 사인도 얼굴이 아닌 뒤통수 가격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었다"며 강씨 단독 범행이 아닌 일행들의 집단폭행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원씨는 당시 검경이 강씨를 압박해 거짓 진술을 하게 했고, 재판부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잘못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원씨는 2010년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 담당 검사 등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됐다.
유족들은 "여러 명에게 맞아 숨졌는데 한 명(강씨)에게만 책임이 돌아갔다"며 현장에 있던 일행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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