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억대 보조금을 받아 챙긴 어린이집 원장 부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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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 단독 송재윤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김모(4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송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남편이자 어린이집 운전기사였던 김모(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이들 부부는 2010년 남편 김씨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한 점을 이용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남편 김씨를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2017년까지 보육교사 수당 등 2천580만원을 받아 챙겼다.
원장 김씨는 2015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A씨 등 시간제 보조교사를 담임 보육교사 등으로 허위 등록해 2017년까지 2천340만원을 부정하게 교부받고, 보육교사와 영유아 비율을 충족했을 때만 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본교육료 1억1천554만원도 부정하게 타냈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길고, 부당하게 타낸 보조금의 액수도 매우 커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과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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