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으려 유람선 출력 낮춰 신고…선주 등 적발

입력 2018-04-30 13:54   수정 2018-04-30 14:37

보조금 받으려 유람선 출력 낮춰 신고…선주 등 적발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안전법과 어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남 거제지역 유람선 선주단체 대표 A(59) 씨와 울산지역 연근해어선 선주 B(55) 씨 등 10명과 선박엔진 수입판매사 대표 C(49)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월부터 3년 동안 100t급 유람선 7척을 건조해 500마력(368㎾)으로 선박 검사를 통과한 후 C 씨의 도움을 받아 엔진 전자제어장치의 출력 프로그램을 조작해 엔진 연속 최대출력을 750마력(552㎾)으로 불법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 씨는 해기사 자격 기준을 맞추기 위해 750마력의 엔진을 사용하면서도 500마력의 엔진으로 선박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70명을 태울 수 있는 이 유람선은 750마력의 엔진이 탑재돼 5급 해기사가 운행해야 하지만 500마력 엔진 기준에 맞는 6급 해기사가 운행해 왔다.
어선 엔진 출력을 낮춰 신고해 불법 보조금을 받은 선주도 적발됐다.
B 씨는 지난해 노후엔진 대체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750마력의 엔진이 탑재된 어선 2척을 500마력으로 엔진 출력을 낮춰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 노후엔진 대체사업은 대기오염방지와 유류절감 등의 목적으로 노후 엔진을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는 보조사업으로 낮은 출력의 엔진으로 교체하면 계약단가의 약 6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B 씨가 보유한 어선 2척이 노후엔진 대체사업으로 선정돼 1억1천만 원 상당의 정부 지원금을 불법으로 받은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해경은 또 실제 하지 않은 선박 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조작한 선박 검사원 E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 관계자는 "세월호 이후 선박 안전 기준과 검사가 까다로워졌는데 아직 선주와 선박 검사원의 인식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handbroth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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