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달러 이하 무인기기서 환전한다"…고시 개정

입력 2018-04-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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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달러 이하 무인기기서 환전한다"…고시 개정
온라인 신청하고 공항서 찾는 O2O환전, 핀테크업체로 확대…한도 2천달러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조만간 은행 창구를 거치지 않고 자동화 기기에서 미화 1천 달러 이하 소액을 환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무인환전과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서비스 방식) 환전을 도입 또는 확대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규정'(기재부고시)과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자동화 기기에 외화를 입금하고 원화를 받거나, 거꾸로 원화를 넣고 외화를 출금할 수 있는 무인환전 서비스 제공 근거가 고시에 담겼다.
이용자는 신분증 스캔 등으로 신원 확인을 한 뒤 미화 1천 달러(약107만원)까지 자동화기기에서 무인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인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기를 개발한 후 관세청에 등록하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O2O 환전은 고객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공항이나 면세점 등 지정된 장소에서 외화를 수령하는 환전 방식이다.
고시 개정에 따라 현재 은행 등이 제공하는 온라인 환전 서비스가 핀테크 업체로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O2O 환전은 외화를 지급할 때 고객을 대면해 신분을 확인하며 한도는 2천 달러(약 213만원)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환전업자도 무인환전이나 O2O 환전 방식을 관세청에 추가로 등록하면 겸업이 가능하다"며 "(고시 개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환전 서비스를 연계하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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