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화분과 저서를 제공한 혐의로 기초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중순께 광역·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5명에게 당선 기원 명목으로 5만원 상당의 화분 5개를 제공했다.
또 지난달에는 자신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주민 14명에게 1권당 1만3천원인 저서 14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총 43만2천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했다.
선관위는 화분과 저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 선관위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후보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인터넷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12일 SNS에 게시해 5천800명에게 배포하고 해당 지역 공무원, 기관·단체장, 지인 등 8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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