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업자정보 상시 파악 시스템 구축

입력 2018-05-01 12:00  

퇴직연금 사업자정보 상시 파악 시스템 구축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에서는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어,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사용자는 DB형 연금을 운용할 때 복수의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대표 퇴직연금 사업자(간사기관)를 선정하고, 이 간사기관은 다른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한 적립금 정보 등을 통합해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가 간사기관을 지정하지 않거나,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 간 계약 체결 때 간사기관 지정·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사용자별 간사기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했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간사기관인지 아닌지 등의 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고, 예탁결제원은 이 정보를 퇴직연금 플랫폼에 집중해 상시 관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사용자별 간사기관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시 관리돼 재정검증 업무의 정확성이 올라가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