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61208C4F2200030269_P2.jpeg' id='PCM20180123000026038' title='감염병(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설치되는 긴급상황실에 감염병 정보 수집·전파, 위기 상황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체계와 전담인력 등이 배치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고위험 병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동시킬 때는 분리자와 일시장소, 목적, 방법, 병원체 특성 등을 기록한 분리경위서, 운전자와 경로, 수단 등을 기록한 운반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요건과 이런 시설로 운영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할 근거를 담고, 감염병 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의료 관련 감염 실태조사도 포함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을 각각 내달 21일, 내달 30일까지 접수한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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