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행사 등에서 허위경력이 소개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태안군수 예비후보자 A씨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여론조사, 언론보도, 지역 행사 등에서 자신의 경력이 '전 ○○대학 교수'로 소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는 후보자 매수, 선거자유 방해와 함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요한 선거범죄"라며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위법행위는 재발방지 약속 등을 유도하지만, 중대 선거범죄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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