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모주 배정 방식 개선…공모펀드에도 무등급 채권 허용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앞으로 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를 배정할 때 펀드 순자산 규모가 고려된다. 또 공모펀드도 신용평가 무등급 채권을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공·사모 코스닥벤처펀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5일 판매를 시작한 코스닥벤처펀드는 한 달 만에 2조원 가까이 판매됐지만 관련 규정이 사모 및 소규모 펀드에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현재 공모펀드는 5천236억원 판매된 데 반해 사모펀드는 3배 정도 많은 1조4천억원 판매됐다.
이에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금융투자협회, 운용사, 판매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개선책을 설명했다.
금투협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 KTB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디에스자산운용,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상 운용사),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이상 판매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모펀드 위주의 판매 경향이 지속할 경우 국민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을 공급한다는 코스닥벤처펀드의 도입 취지가 퇴색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사모 간 균형발전과 역할 분담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먼저 대형펀드에 불리한 공모주 배정 방식을 보완해 '펀드 순자산' 규모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은 펀드 조성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상장 주관사가 공모주 물량을 자율적으로 배정하도록 해 소규모 펀드와 사모펀드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펀드별 공모주 배정금액이 같다면 소규모 펀드가 대형펀드보다 펀드 규모 대비 신주의 편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수익률 개선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공·사모 구분 없이 코스닥벤처펀드의 순자산 총합을 개별 펀드의 순자산으로 나눠 배정해 대규모 펀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만일 다른 조건들이 모두 동일할 경우 주관사 재량으로 공모펀드에 최대 10% 추가 물량 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공모펀드의 경우 신용평가사 신용등급이 있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채권만 편입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제를 개선해 적격기관투자자(QIB)에 등록됐다면 무등급 CB와 BW의 편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 사모펀드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사모펀드가 일정 기간(1년 6개월 정도) 환매 금지 기간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 공모주 우선 배정 참여자격을 줄 계획이다.
공모펀드의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기간은 기존 15일에서 7일로 단축되고 공모펀드의 공모주 신청물량 제한(순자산 10% 이내 청약 제한) 역시 폐지된다.
금융위는 개정된 규정이 출시 이후 첫 공모주 청약에 새로운 공모주 배정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첫 공모주 청약(모집금액 105억원)은 이달 16∼17일 있을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비상장기업, 벤처기업 등 초기투자에 적합한 사모펀드는 CB, BW 중심의 비상장 단계 초기투자에 더욱 특화하고,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큰 공모펀드의 경우 공모주 중심의 상장 주식에 더욱 원활히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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