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범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김양에게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jin34@yna.co.kr (끝)
2018-04-30 17:52
[그래픽]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살인방조'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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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범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김양에게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jin34@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