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발주내역과 다른 설계도면 따른 공사, 벌점은 지나쳐"

입력 2018-05-01 08:41   수정 2018-05-01 15:19

권익위 "발주내역과 다른 설계도면 따른 공사, 벌점은 지나쳐"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내역서와 다른 설계 방식에 따라 건물을 지었다는 것만으로 건설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이 1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건설업체는 B구청이 발주한 건축 공사를 시행하면서 구청으로부터 각각 다른 내용이 담긴 발주내역서와 설계도면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설계도면에 따라 건물을 지었다.
이에 B구청은 발주내역서와 공사가 다르게 진행됐다며 해당 공사비를 회수 조치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자,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출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사안을 살펴본 결과 "해당 부분은 보완 시공이나 보수가 필요하지 않다"며 "벌점까지 부과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권석원 고충민원심의관은 "건설업체가 벌점을 받을 경우 사업의 존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공공기관은 사전에 빈틈없는 공사계획과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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