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 "교육청은 노조활동 권리 인정하라"

입력 2018-05-01 10:15  

전교조 경기지부 "교육청은 노조활동 권리 인정하라"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근로자의 날인 1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전교조의 전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경기지부는 이날 논평을 내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는 헌법 33조에 보장됐으며 국제노동기구 협약에서도 모든 노동자의 노조설립 및 활동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임자의 직위를 해제하는 등 교사의 노동 기본권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촛불 정권이라는 현 정부도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국제 사회에 수차례 약속했다"라며 "박근혜 정부와 동일하게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반노동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 등 10개 시·도 교육청은 노조 전임을 허가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나머지 7개 시·도 교육청은 전임을 허가하지 않았다.
한편 경기지부는 학교 현장에서 노동 인권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직업계고 학생 지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라고도 요구했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