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는 장기 무사고 택시기사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택시 과잉 공급으로 개인택시 신규 면허 취득이 금지된 상황에서 장기 무사고 기사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소요자금 대출을 알선하고 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시는 2014년 1차 사업으로 61명을 선발했고, 올해 79명을 추가 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선정 공고일 기준 대전시 거주자로 관내 일반택시 회사에서 15년 이상 장기 무사고로 근무한 운수종사자다.
선정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대전신용보증재단이 대출 금액의 50%를 신용보증하고 하나은행을 통해 최대 8천만원을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자는 9년간 이차 보전을 받을 수 있으며, 최초 2년간 연 1% 이자와 신용보증료의 50%를 부담하면 된다.
대출이자는 최초 2년이 지나면 금리변동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시는 이 사업에 올해 2억4천만원, 향후 9년간 1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이 개인택시 창업을 통해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개별 사업자로 영업하면 운송서비스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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