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신이 키우는 개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A(28)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간 관내에서 "늑대 같은 개가 돌아다닌다"는 112신고가 4건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상당구 용암동에서 배회하던 키 1m 무게 20㎏가량의 검은색 믹스견(잡종견)을 포획했다.
목격자 등을 상대로 탐문한 경찰은 인근에 살던 개 주인을 찾아 과태료 5만원을 물렸다.
경찰 관계자는 "개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거나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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