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불법체류 중국인… 경찰, 3명 살인·2명 상해치사혐의 적용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지난달 제주에서 발생한 불법체류 중국인 살인사건은 불법취업 알선 과정에서 빚어진 금전적 갈등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불법체류 중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같은 불법체류자 신분의 중국인 모두 5명을 검거,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살인을 지시하고 피해자를 사건 현장으로 유인한 류모(29)씨와 실제 흉기로 찌른 장모(30)씨 등 3명에게는 살인,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취모(38)씨 등 2명에게는 상해치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9시 11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의자들은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취업 알선을 하는 브로커 일을 함께하던 사이다.
피해자가 사장 역할을 했으며 피의자 류모(29)씨는 중간 역할, 장씨와 취씨는 모집 역할을 각각 맡았다. 푸모(28)씨와 예모(28)씨는 취씨와 알고 지내던 불법체류자다.
이들 피의자는 브로커 일을 하면서 불거진 환불 수수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다가 A씨를 손봐주자고 공모, 피해자를 노래주점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일 오후 8시 30분께 류씨가 피해자를 제주시 연동의 한 노래주점으로 유인했다. 이후 장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고 푸씨는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져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취씨와 예씨는 사건 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참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들이 현장으로 함께 이동하고 범행 후에도 같이 도주하는 모습 등을 확인했다.
사건 이튿날인 지난달 23일 오전 6시 45분에는 제주공항에서 류씨를 긴급체포하고, 같은 날 오전 7시 33분께 중앙지구대 인근 도로에서 장씨를 긴급체포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36분께 제주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취씨도 붙잡았다.
푸씨와 예씨는 사건 당일 택시를 이용해 서귀포시까지 도주했지만, 수사망이 좁혀오자 압박감을 느껴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오는 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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