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고수익 보장' 170억 가로챈 다단계업자 3명 구속기소

입력 2018-05-01 13:39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 170억 가로챈 다단계업자 3명 구속기소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김후균 부장검사)는 1일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법 금융다단계 업체 회장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차린 뒤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월 5% 고수익을 약속하고 외환(FX) 마진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12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제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 매수를 명목으로 150명에게서 4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A씨 등은 하위사업자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 원금·이익배당으로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FX 마진거래의 신'으로 알려진 A씨는 1년 6개월 동안 230만달러(약 24억6천만원) 손실을 봤고 발행한 가상화폐는 이들이 만든 커피전문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경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다단계 범죄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4개를 만들고 직급에 따른 유기적인 인적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점을 고려해 A씨 등 피고인 모두에게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 환수조치를 했다.
lee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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