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와 충북 증평에 이어 계룡에서도 인권조례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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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는 1일 제12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날 의안심사특별위원회(상임위)를 통해 상정된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 조례안'(계룡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의원 7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해 가결했다. 계룡시의회의 정당별 의석 수는 자유한국당 5명, 더불어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계룡인권조례는 2016년 10월 31일 김미경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됐지만, 일부 종교단체에서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한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지역 개신교 단체는 올해 초 주민 1천559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 조례안을 제출했으며, 시는 주민등록 사실확인 작업을 거쳐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통과시켰다.
이날 의회에서 계룡인권조례 폐지안이 처리됨에 따라 시에서 재의(再議·의결된 안건에 대해 다시 심사하는 절차)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폐지 조례안은 그대로 공포돼 확정된다.
앞서 충남도의회와 충북 증평군의회에 이어 계룡시의회까지 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진숙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권조례를 둘러싼 성 소수자 인권 문제와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가 정치 이슈화되고 있다"며 "인권조례는 성 소수자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모두의 보편적인 인권을 위한 조례인 만큼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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