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리스크 관리 설명회' 신청 접수

입력 2018-05-01 14:57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리스크 관리 설명회' 신청 접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오후 2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리스크 관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제조물책임은 제조자로부터 소매상을 통해 판매된 상품(제조물)에 결함 내지 하자가 있어 소비자 등이 인적 혹은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뜻한다.
이번 설명회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과 최근 PL 동향, 사고사례 등을 소개해 중소기업의 PL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고처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PL 관련 사고는 업종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발생하고, 소비자가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요구금액 또한 과다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관련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제조물 책임법'에 '결함추정조항 및 징벌적손해배상책임'이 올해 4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PL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회 참가자에게는 '중소기업을 위한 제조물책임(PL) 사고사례집'을 무료로 제공하며, 참가자가 소속된 중소기업이 제조물책임보험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면 최저 20%의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한다.
설명회 참가는 14일까지 50명을 선착순으로 받는다.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임직원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또는 보증공제부(☎ 02-2124-4349)로 문의하면 된다.
kamj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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