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민희, 2심 벌금 150만원 불복해 대법 상고

입력 2018-05-01 16:24  

'선거법 위반' 최민희, 2심 벌금 150만원 불복해 대법 상고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시 5년간 출마 불가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58·여) 전 의원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전날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법은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의 벌금 200만원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전 의원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해 1월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지역선거에서 많은 관심을 끄는 중요한 내용이며, 파급효과도 큰 TV토론을 통해 이뤄져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른 부분을 고려해도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에게 패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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