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 아파트 소유자들이 민박으로 임대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아파트 숙박영업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실태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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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최근 지역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숙박영업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주민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부 사람들이 해당 아파트를 숙박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민박으로 임대하면서 실거주자들이 소음과 쓰레기 방치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고, 출입시설 보안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어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만도 7∼8세대 이상이 민박으로 운영되는 것 같다"라며 "제주도의 경우 이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고 하는데 속초시도 단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 입주자들은 '입주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단지 내 민박영업 실태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자들은 속초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서 아파트를 별장 개념의 세컨 하우스로 분양받은 외지인들이 해당 아파트를 민박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숙박업소를 관리하는 환경위생과와 건축물을 관리하는 건축디자인과를 중심으로 실태 파악을 한 뒤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아파트 민박영업은 불법임을 알리기로 했다.
아울러 이러한 민원이 반복될 경우 확인되는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속초시는 현행법상 아파트 민박영업은 공중위생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인 만큼 구체적인 행위가 드러나면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에서 민박할 수 있는 공유민박업 도입을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은 불법"이라며 "아파트 민박영업에 대한 유의사항을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필요하다면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소유자가 민박영업을 부인하고 아파트를 이용한 사람도 소유주의 친인척이나 지인을 주장하며 돈거래를 부인하면 단속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파트 숙박업은 불법이다.
현행법상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아파트는 숙박업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따라서 아파트 민박은 숙박업 신고도 불가능하다.
다만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따라 아파트로 민박 등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민박업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아파트 민박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나 언제 법이 통과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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