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민병주·유성옥 등 국정원 관계자 줄줄이 보석 결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이 보석(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내건 석방)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일 신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신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 21일 구속된 이후 192일 만에 풀려났다.
법원은 신 전 국장의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법원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 등의 보석 청구도 모두 받아들였다. 이들 중 일부는 공범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길어지자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신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하겠다는 취지에서 여론 공작을 벌이거나,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배제·퇴출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부하 직원들을 시켜 이듬해 총선·대선에서 당시 여권의 승리를 도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선거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천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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