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김영국 사장 내정자에 정부 불승인 결정

입력 2018-05-01 19:40  

KT스카이라이프 김영국 사장 내정자에 정부 불승인 결정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김영국 KT[030200] 스카이라이프[053210] 사장 내정자가 정부의 취업 승인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김 내정자의 사장 취임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이달 4일 김 내정자에게 이런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 내정자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KBS 글로벌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료방송업계와 방송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총괄했는데, 공직자윤리위는 이 같은 경력이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인 KBS 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 업무와 새로 취업할 기업의 직무 연관성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김 내정자는 3월 말 KT 스카이라이프 주주총회에서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승인을 받는 조건부로 CEO에 선임됐다.
김 내정자가 공직자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KT 스카이라이프는 박근혜 정부 홍보수석 출신인 이남기 전 사장이 지난해 12월 사임해 사장직이 공석인 상태이며 강국현 부사장이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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