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서 관련법 통과…국방장관 찬성만 필요
(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됐다.
1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의회인 크네세트는 지난달 30일 저녁 총리가 국방장관과 상의를 거쳐 전쟁을 선포하거나 대규모 군사작전을 지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찬성 62표, 반대 41표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을 선포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방장관의 찬성만 필요하게 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총리는 '극단적 상황'에서 군사작전을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극단적 상황'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고 누가 그런 상황을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해온 법안은 의회 내 관련 위원회에서 거부된 뒤 수정 작업을 거쳤다.
야당 의원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과 관련해 절대적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에얄 벤-레우벤 의원은 "전쟁 선포를 결정하기까지 필요한 신중함을 사라지게 하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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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이란 핵합의, 시리아 내전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달 30일 이스라엘이 이란 핵 개발과 관련한 방대한 기밀 자료를 확보했다며 핵합의 파기를 촉구하자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거짓말을 멈출 수 없는 양치기 소년"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시리아 서부 하마 외곽의 시리아군 제47여단 주둔지가 이스라엘 미사일로 보이는 공격을 받아 친정부군 26명이 숨졌고 사망자 대부분은 이란인으로 알려졌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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