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야당 대표에게 입 다물고 선거하라는 협박과 다름없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홍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조사 공표를 한 것이 아니라 일부 기자들의 물음에 비보도를 전제로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지 않고 답변한 것에 불과한 것을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로 몰아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여의도연구원(여연)은 상대 당 관계자들조차 극찬할 정도로 정확성이 입증된 한국 제일의 여론조사 기관"이라며 "여연 조사는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 내부 관계자들만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말밖에 없는 것이 야당이다. 선관위의 과잉 압박 조치에 거듭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당의 재정상 과태료 2천만 원을 감당할 수 없으니 재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홍 대표가 여연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가 상대 후보보다 10% 앞서고 있다고 말하는 등 지방선거 관련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는 이유 등으로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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