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고 사실확인 어려운 점 악용…경찰, 행락철 앞두고 공조수사 방침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해외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고국에서 사고를 당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낸 파키스탄인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사기 혐의로 한국 국적 취득자 A(42·무직) 씨 등 파키스탄인 3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2012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천800여만 원을 챙겼다.
이들은 2015년 보험금 1천300여만 원을 또 받아내려다 위장 사고를 의심한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중지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해외여행자 보험 상품이 보험료가 저렴하고, 외국인들도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전화로 쉽게 가입이 가능한 데다 나라 밖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주범인 A씨는 아내인 B(32·무직) 씨, 고향 후배인 C(35·일용직) 씨와 함께 해외여행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상해 의료실비, 상해사망·후유장해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이후 파키스탄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부딪힌 것처럼 가장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사고접수 서류와 병원 진료기록, 영수증 등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자녀 양육 등 생활이 곤란해지자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행락철을 맞아 해외여행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 사기 등의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향후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들과 공조해 단속할 방침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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