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곡 쌀도 원산지 확인…떡볶이떡 등 수출 탄력 기대

입력 2018-05-02 11:00  

정부양곡 쌀도 원산지 확인…떡볶이떡 등 수출 탄력 기대
농식품부, '가공식품 FTA 관세 혜택' 가능토록 고시 개정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은 나라에 쌀 가공식품을 수출할 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도 원산지 확인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세청과 2개월여간의 논의 끝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고시'를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은 생산자와 생산 지역 등 이력 관리가 되지 않아 FTA 원산지확인서를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떡국떡이나 떡볶이떡 등 쌀 가공식품을 FTA 체결국에 수출할 때도 10∼50%의 관세를 내야 했다.
이에 농식품부와 관세청은 한국쌀가공식품협회를 공급 확인서 발급 기관으로 지정·운영키로 해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쌀가공식품 수출업체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FTA 인증 수출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며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갖추고 제품을 구분 생산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 지역별 본부세관에 신청하면 최대 20일 이내 지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산지 확인을 거쳐 FTA 체결국에는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관련 가공식품의 해외 시장 경쟁력이 높아지리라 기대했다. 이와 맞물려 정부양곡 국내산 쌀의 소비도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확인을 거쳐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면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회원사 중 수출을 하는 39개 업체 기준으로 330만 달러 이상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한류 열풍으로 우리 농식품을 선호하는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에서는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회원사들은 연 6천여t의 수입산 쌀을 이용해 수출용 가공식품을 만들어 팔고 있다. FTA 관세 혜택을 받으면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 물량 가운데 연 1천200t 이상을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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