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버스사고 사상자 '무허가 영업 상관없이 보험 적용받는다'

입력 2018-05-02 11:06   수정 2018-05-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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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버스사고 사상자 '무허가 영업 상관없이 보험 적용받는다'
운전자, 별도 보험금 내고 유상운송 위험 담보 특약 맺어
보험사 "위자료·장례비·치료비 지원에 문제 없다"


(나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8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은 전남 영암 미니버스 추락사고 피해자들이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는다.
2일 나주시 반남면사무소에서 열린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사고 버스와 손해배상책임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 관계자는 "특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사고가 난 버스 운전자는 별도 보험금을 내고 유상운송 위험을 담보하는 특별계약을 맺었다"라며 "설령 무허가 영업을 했더라도 보험금 지급에는 염려 없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버스는 개인 소유 차량으로 요금을 받고 인력을 운송하는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등록돼 있다.
현행법상 자가용으로 등록된 미니버스를 운행하며 운임을 받았다면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버스가 무허가 운송 영업을 했기 때문에 사상자들이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험사 관계자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사고가 난 버스는 올해 3월부터 1년 단위로 해당 보험사와 계약을 맺었다.
계약된 보험은 이번 사고 사망자에게 위자료와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60세 미만 8천만원, 60세 이상 5천만원 등 위자료 지급 기준을 뒀다.
사망하면서 상실된 미래 소득분은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장례비도 500만 한도로 유가족이 요청하면 우선 지급할 수 있다.
부상자 치료비도 지원하는데 보험사 측은 사고 당일 피해자들이 옮겨진 병원 측에 의료비용지급보증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퇴원하면 보상금 지급 등을 따로 논의할 예정이다.
부상자 전원과 사망자 5명이 주소를 둔 나주시는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 만큼 사망자 합동분향소 설치 등 유가족 편의와 추모 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유가족에게 생계 안전비나 구호 성금을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시청 상황실로 통합해 운영 중이다.
농협 나주시지부는 유가족이 장례절차에 들어가면 장례용품을 후원하기로 했다.
전날 오후 5시 21분께 영암군 신북면 주암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이모(72)씨가 운전하던 25인승 미니버스가 코란도 승용차와 부딪친 뒤 우측 가드레일을 뚫고 3m 아래 밭으로 추락해 운전자 이씨 등 버스에 타고 있던 8명이 숨졌다.
사망자들은 나주시 반남면과 영암군 시종면 주민들로 무 수확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참변을 당했다.
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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