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법제연구원, 9월 말까지 법령 제·개정 검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재 제각각인 부패신고자, 공익신고자, 청탁금지법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체계 일원화를 추진한다.
권익위는 2일 국민이 더 쉽게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개정해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9월 말까지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일원화를 위한 법제연구'를 수행한다.
현재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한 '신고자 보호'와 '보상금 지급' 요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돼 있어 차이가 있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가령 공익신고자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부패신고는 현재까지 관련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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