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조사과정서 폭행"…상습 무고·업무방해 60대 구속

입력 2018-05-02 10:03  

"경찰관이 조사과정서 폭행"…상습 무고·업무방해 60대 구속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상습으로 허위 신고와 업무방해를 한 혐의(무고 등)로 A(61)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도박하다 600만원을 잃자 도박을 주선한 B(64) 씨 등 4명에게 전세자금 1천500만원을 빼앗겼다며 허위 신고했다.
이어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5차례에 걸쳐 11명을 경찰과 검찰, 국가인권위원회에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12일에는 대구도시철도 한 역에서 전동차 문에 끼어 다쳤다고 거짓말해 안전요원에게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지하철역, 병원 등에서 공갈과 업무방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신고 내용을 분석해 허위 신고 혐의를 잡고 피해자와 CCTV 등을 조사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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