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임실군 임실읍 자택 텃밭에서 양귀비 96그루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귀비를 발견한 주민은 "처음 보는 이상한 꽃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텃밭에서 양귀비를 압수하고 최씨를 불러 경위를 조사했다.
최씨는 "닭하고 개를 키우는데 양귀비를 먹이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심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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