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동성커플 친권분쟁서 '비생물학적 부모' 권리도 인정

입력 2018-05-02 11:33   수정 2018-05-02 11:43

미 법원, 동성커플 친권분쟁서 '비생물학적 부모' 권리도 인정

인공수정 자녀 놓고 '생물학적 엄마'에 대한 공동친권 요구 소송서 승소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의 두 여성이 동성혼 관계일 때 인공수정으로 얻은 자녀의 친권을 놓고 벌인 법정 싸움에서 법원이 생물학적으로 아무 관계 없는 '비(非)생물학적 부모'의 권리를 인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1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등에 따르면 시카고 교외도시 록포드 여성 애슐리 저드는 '전처' 디 배런-저드가 4년 전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한 딸(4)에 대한 공동 친권 요구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아이를 낳은 '생물학적 엄마'인 배런-저드는 단독 친권을 주장해왔다.
일리노이 항소법원은 "저드 역시 딸과 합법적인 모녀 관계를 갖는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저드와 배런-저드는 2009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아이오와 주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일리노이 북부 록포드 시에 공동 명의의 주택을 구입해 살기 시작했다. 이후 아기를 갖기로 결정하고 배런-저드가 인공수정 시술을 받아 딸을 낳았다.
저드는 소장에서 "딸이 태어날 때 함께 병원에 있었고, 출생 증명서에 부모로 기재됐으며, 같이 출산 발표를 하고, 둘 다 육아휴직을 받아 아이를 돌봤다"고 진술했다.
딸은 지금 네 살이 됐으며 두 여성 모두를 "엄마"로 부른다.
그러나 딸이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둘은 별거에 들어갔고, 결국 이혼했다. 이혼 후에는 양육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저드의 변호인은 "비생물학적 부모와 자녀 간 관계를 보호하는 주법을 공고히 세웠다"며 동성 부부의 인공수정 출산이 늘고 있는 때, 주요 판례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그는 "아내가 익명의 기증자로부터 정자를 받아 출산한 아기에 대해 남편이 친권을 갖는다는 사실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배런-저드는 "생물학적 엄마에게 단독 친권을 주는 것이 딸을 위한 최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저드가 아기와 함께 보낸 시간은 매우 짧았고, 제대로 된 상호작용도 없었다. 입양한 관계도, 후견인도 아니다"라며 양육의 80% 이상을 책임지는 자신이 단독 친권과 단독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 주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이 발효된 것은 2014년 6월,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2015년 6월로, 아기는 일리노이 주와 미국 연방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이전에 태어났다.
배런-저드는 상고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트리뷴은 "이번 판결은 부모가 비생물학적 자녀에 대해 친권과 양육권, 접견권 등을 가질 뿐 아니라 양육비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을 방증한다"며 앞서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출산한 여성과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아버지 또는 어머니 입장에서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성 또는 여성에게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YNAPHOTO path='AKR20180502066700009_01_i.jpg' id='AKR20180502066700009_0101' title='' caption=''/>
chicagor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