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내 흡연은 6개월 탑승 금지…5월부터 법규 시행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열차내 흡연이나 기내 소란으로 골머리를 앓는 중국 당국이 '장기간 탑승 금지'라는 특단의 조처를 내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일 보도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3개 부처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법규에 따르면 공항이나 여객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싸움을 하는 사람, 탑승 수속 요원 및 기내 승무원 등을 공격하는 사람은 1년간 중국 내에서 어떠한 여객기도 탈 수 없다.
고속열차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6개월간 중국 내의 모든 철도구간에서 탑승이 금지된다.
중국 당국이 이 같은 특단의 조처를 하게 된 것은 기존 법규만으로는 '어글리 차이니즈'(추악한 중국인)로 불리는 공공장소의 비상식적 행동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고속철 내 흡연에 최대 2천 위안(약 3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벌금형이나 구금형으로 이러한 행동을 막으려고 했으나, 중국인들의 몰지각한 행동에 대한 보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주에는 중국 쓰촨(四川) 성의 한 공항에서 여객기에서 내리기 위해 대기하던 한 승객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비상탈출구를여는 바람에 비상 슬라이드가 작동하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1월에는 안후이(安徽) 성의 허페이(合肥) 시에서 막 출발하려는 고속열차의 문을 한 여성이 붙잡고 매달리는 바람에 한참 동안 출발이 지연됐다. 이 여성은 남편이 도착하지 않아 고속철 출발을 지연시켰다고 한다.
2014년에는 한 여성이 여객기 내에서 뜨거운 물과 라면을 승무원에게 던지고, 동반한 남성은 비행기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에서는 고속철에서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화재경보가 작동하는 일도 종종 발생해 언론이 계도성 기사를 싣기도 한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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