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갑질' 조현민 구속영장 검토…"혐의사실 전면 부인"

입력 2018-05-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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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갑질' 조현민 구속영장 검토…"혐의사실 전면 부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논란을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찰 조사에서 폭행과 특수폭행,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모든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조 전 전무가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사람을 향해 뿌린 것이 아니라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출입구 방향으로 손등으로 밀쳤다고 진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당시 회의가 중단된 데 대해 "조 전 전무는 자신이 해당 업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총괄책임자이며, 본인의 업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물벼락 갑질'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적용된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이다.
조 전 전무는 전날 오전 10시께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2일 새벽 귀가했다.
그는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단 조 전 전무에게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 던졌을 경우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전무는 특수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도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폭행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 전 전무를 상대로 증거인멸이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회유·협박이 있었는지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그는 이런 의혹과 관련해 "대한항공 관계자와 수습대책을 상의는 했지만, 게시글('물벼락 갑질' 폭로 글)을 삭제 또는 댓글을 달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 전 전무가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함에 따라 강제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녹취 파일 등 증거물,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그리고 피의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실관계를 규명한 후 신병처리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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