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요건 낮춰 특정상품에 특화한 보험·증권·신탁사 설립 유도
온라인전문보험사 진입장벽 완화 검토…온라인쇼핑몰 보험판매 허용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펫(애완동물) 보험이나 여행자보험처럼 특정 보험만 취급하는 보험사나 중개만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회사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또 1인 투자자문회사의 설립이 용이하도록 자본금 요건을 낮추고 부동산 신탁회사의 신규진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보험업의 경우 생활 밀착형 소액·단기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보험사가 나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보험사가 리스크가 낮고 기간이 짧은 보험만을 판매하는 회사를 만들려고 해도 수백억원 수준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사가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종합보험사 형태이다.
하지만 일본은 소액·단기보험사의 경우 일반보험사와 달리 등록제이고 최저 자본금도 1천만엔(일반보험사는 10억엔)만 있으면 된다.
금융당국도 일본의 사례를 본떠 자본금 규제를 완화하는 등 소규모, 신생업체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 1개뿐인 온라인전문보험사가 늘어나도록 관련 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험 판매를 허용하고, 온라인을 통한 보험가입절차도 간소화시키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자본금 요건도 완화한다는 생각이다.
또 재보험이나 연금 등 시장 수요가 있고 수익성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특화보험사 설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증권 분야도 자본시장법을 바꿔 각종 규제를 완화, 소규모 특화 업체의 설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직접 매매는 하지 않고 중개업만 맡는 중개전문특화증권사는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꿔주고 현행 30억원인 최소자본금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중개전문회사의 진입규제를 낮추면 비상장사나 코스닥·코넥스 회사, 사모증권이나 펀드지분 등 모험자본을 주로 다루는 중개전문회사도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1인 투자자문회사의 설립이 용이하도록 자본금 요건을 자문업은 8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일임업은 27억원에서 15억원(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면 13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신탁업도 유언대용신탁이나 후견신탁, 치매신탁처럼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신탁업자의 출현을 유도하고 최근 10년간 신규 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사의 신규진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금은 신탁 재산별로 100억∼250억원의 자본금을 요구하지만, 신탁 기능에 따라 관리형, 운용형, 개발형 등으로 구분하고 자본금 요건도 10억∼250억원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장에 이미 진입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금융회사가 업무추가 인가를 받을 때는 대주주 심사보다는 금융회사 위주로 보고, 업권별로 다른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이나 임원의 범위도 통일하기로 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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