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득 미신고하거나 거래 실적 조작하기도
작년 역외탈세 혐의 포착해 1조3천억여 원 추징…역대 최대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이 해외로 재산·소득을 교묘히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얌체' 부유층 납세자를 상대로 전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대기업 사주와 저명한 인사도 일부 포함됐다.
국세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미신고 해외현지법인 소득이나 해외주식·부동산 양도 차익을 숨긴 기업인들이 상당수 조사 대상에 올랐다.
해외 공사원가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용역대금을 송금해 비자금을 조성한 일부 부유층도 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이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세금 규모는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에는 대기업 사주와 일부 유명 인사도 포함돼있다"며 "개별 납세 정보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외환거래 정보, 수출입 거래, 해외 투자현황, 해외 소득·재산 신고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이 중 고의로 해외에 소득·재산을 숨겨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내지 않은 세금을 추징하고 경우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 자산가·대기업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묘한 수법으로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33명을 조사해 1조3천192억 원을 추징했다. 이는 전년(1조3천72억 원)보다 12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조사 대상 중 10명은 범칙 조사로 전환했고 이 가운데서도 조세포탈이 확인된 6명은 고발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까지 이 중 23명은 조사를 마쳐 2천247억 원을 추징했고 2명을 고발했다.
10억 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제도가 2011년 도입된 뒤 신고인원과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1천133명이 61조1천억 원 해외계좌를 신고해 신고 규모가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관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이 보유한 역외탈세 혐의 정보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정보 수집을 확대해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 등과 같은 글로벌 역외탈세 사건에는 역외탈세 대응 국제 공조체계 참여국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는 영국령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에서 유출된 조세회피 자료로 각국 정상과 정치인, 배우 등 유명인이 대거 포함되거나 연루돼 파장을 일으켰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자료제출 기피 등 조사 방해 행위에는 직접 해외법인 현지 확인을 하는 등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세무 전문가 공모·개입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진그룹의 관세 탈세 등 비리 혐의에 대해선 "개별 납세자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국세청은 누구든지 조세 탈루 혐의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세관 당국 조사 과정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5년간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0원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 회장이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이나 법인카드만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