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품질검사 시험업체 선정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국 37개 건설사 품질관리실장 A(40)씨 등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건설자재 품질검사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건설자재 품질 시험 담당자로 있으면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들 업체에 25억원 상당의 건설자재 품질 시험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7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에서 업체에 지급한 품질 시험비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리베이트를 받는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자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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