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서 서비스업까지, 5명에서 10명으로, 1인 이상 기업 포함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사업이 대폭 확대 시행된다.
제주도는 지난 2월 근로자가 월 10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기업·도 지원금을 포함한 원금 3천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53+2통장'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월 10만원만 내면, 기업과 도가 각각 15만원, 25만원을 지원해 총 50만원을 저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5년간 납입하면 원금 총 3천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저임금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목돈 마련의 꿈인 근로자들 사이에 급속히 퍼지면서 3개월 만에 인기가 급상승했다.
도는 이에 확대 방안을 마련, 이날 추가 모집 공고를 냈다. 지원 업종을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호텔, 휴양콘도, 음식점, 보건업 등 서비스업까지 확대했다. 지원 한도를 1개 기업당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했다. 3인 이상 기업만 대상으로 했으나 1인 이상 기업으로 기준을 낮췄다. 추가 모집 인원은 200명이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와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한다.
추가 기업과 근로자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064-710-5155)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도 경제일자리정책과(☎ 064-710-2544)로 문의해도 된다.
지난 2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첫 모집 때는 200명을 모집했으나 222명이 신청하며 조기 마감됐다. 도는 신청자 중 조건에 맞지 않는 신청자를 제외한 207명을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을 시작했다.
이후 전화 등을 통한 확대 시행 요청이 빗발쳤다.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이견을 청취하고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
도는 올해 예산으로 6억원을 확보했으나 이에 따라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는 2022년부터는 매년 대상자를 1천 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5년간 장기 재직을 약속해야 한다. 만약 도중에 퇴사하면 본인부담금만 받을 수 있다. 대상 연령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다.
김현민 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제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전국보다 낮아서 목돈 마련에 어려움이 있고, 청년 실업률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제주형 일자리 재형저축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 사업이고 예산이 한정돼 200명으로 제한했었으나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 조기에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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