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8세 인하' 등 부처별로 제도 개선 과제 취합
"5월 말까지 실행계획 마련"…대대적 제도 정비 나설 듯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임형섭 서혜림 기자 = 청와대는 2일 정부 개헌안의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무산된 데 대해 "정부는 개헌안 취지를 살려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며 국민주권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실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고 안타깝다"면서도 개헌안의 취지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진 비서관은 "5월 말까지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도로 법제처를 비롯한 각 부처에 제도·정책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를 해달라고 안내문을 보냈다.
일부 사안의 경우 개헌을 거치지 않고 제도 개선만으로도 개헌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례로 개헌안에 포함된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의 경우 선거법 개정안만 통과시키면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뭐가 있는지 부처별로 조사해 취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6월부터는 대대적 제도 정비에 나설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진 비서관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주기 바란다"면서 "언제든 국민의 의사가 집약되기만 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회 논의를 요청했으나,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4월 23일)을 넘기면서 6월 동시투표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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