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걸쳐 284만원 떠넘겨…공무원행동강령·청탁금지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교육부 공무원들이 매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워크숍을 하면서 관련 경비를 이들 기관에 떠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교육부 A과는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교육학술정보원 등 4개 유관기관과 총 6차례에 걸쳐 업무협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A과는 워크숍 경비를 기관별 참석자 수에 비례에 나눠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교육학술정보원 등 3개 기관이 교육부 몫의 경비 284만6천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기관운영 전반을 A과가 지원하면서 관리·감독한다.
감사원은 워크숍 경비를 부담시킨 행위가 교육부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1항 '직무 관련자로부터 재산상 이익 또는 금전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특히 6차례 워크숍 가운데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열린 2017년 상·하반기 워크숍 경비 중 교육부 몫인 63만4천여원을 교육학술정보원 등이 부담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 등에게 "교육부 전·현직 A과 직원 4명 및 워크숍 비용을 부담한 교육학술정보원 등 유관기관 직원 2명에 대한 비위 내용을 통보하니 청탁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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