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인정 기준, 거주지나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이상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천식·아토피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인정키로 했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갈수록 높아져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 지난달 학교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모든 학교와 소속 기관에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을 인정하는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이 결석할 경우 '질병 결석'으로 인정한다.
질병 결석 적용대상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이다.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가 필요하다.
또 질병 결석 인정 조건은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어야 한다.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 문자 등 사전 연락한 경우에 가능하다.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해 학교장 승인 절차를 거친다.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는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링크된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또는 우리동네대기질(앱)을 통해 확인할수 있다.
이해용 중등교육과장은 "미세먼지가 심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실외 수업을 단축하거나 금지해 학생 건강을 고려하도록 매뉴얼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결정하고,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들의 출결 사항에 불이익이 없도록 학생들에게 질병 결석 인정 조건을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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