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두테르테, 단기 근로계약 금지 행정명령…노동계는 싸늘

입력 2018-05-02 11:38  

필리핀 두테르테, 단기 근로계약 금지 행정명령…노동계는 싸늘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불법 단기 근로계약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노동계의 반응은 싸늘하다고 일간 필리핀스타 등 현지 매체가 2일 전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노동절인 지난 1일 고용주가 의료보험 등의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흔히 제삼자를 통해 체결하는 6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직업 안정성과 근로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숙원이었다.
그러나 두테르테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고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주문하자 노동계는 '사기극'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레네 매그투보 노동당 대표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명백히 고용주를 위한 것으로 노동자들은 속았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불법 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간호사연합은 "이번 행정명령은 노동법과 규칙에 나와 있는 규정의 복사본에 불과하다"면서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명백한 사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도널드 디 필리핀고용주연맹 대표는 "고용주들은 고용보장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면서 "이번 행정명령을 대체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youngky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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