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장애인들을 허위 근로자로 등록하고 이들의 월급 명목으로 들어온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장애인지역협의회 회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횡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의 한 장애인협의회 전 회장 A 씨와, A 씨의 아내이자 협회 사무국장인 B 씨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부부는 201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초단체가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장애인들의 이름만 빌려 허위 근로자로 등록한 뒤 이들의 월급으로 들어온 보조금 등 1억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부부는 장애인들이 실제 업무를 했다며 자료를 제출하고 항변했지만 검찰이 해당 직원들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을 확인하고 심층면담을 한 결과 대부분 허위 실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보조금을 횡령할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양벌규정)돼 있지만, 해당 협회 역시 사실상 피해자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단체의 간부가 바뀐 사실을 확인했고 장애인 협회에 벌금이 부과될 경우 재정이 부담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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